입학에 필요한 서류
유학비자를 신청하는 분
1.입학원서 (장기과정용)
- 학력: 입학연령과 과정연수 등이 변칙적인 경우는,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학교 등에서 발부되는 문서를 첨부한다.
- 학습이유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.
- 현재 고등학교・대학을 졸업한 상태라도 일본어학교에서 주5일, 20시간이상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직업란에 “학생”이라고 기입하고 학교명과 주소를 기입한다.
- 전부 자필로 기입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서명할 것.
*입학원서는「서류 다운로드」페이지에서부터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2.최종 출신학교 졸업증명서(원본) 또는 졸업증서(원본)
3.사진 4매 (4cm×3cm)
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. 모자를 벗고 촬영한 사진.
4.여권의 복사
5.일본어 능력 증명서
일본어능력시험・일본유학시험・J-TEST・NAT-TEST・J-cert 등의 인정서 및 성적통지서를 제출한다.
6.재직 증명서
직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. 복직예정의 경우는 그 취지도 기재한다
7.재학 증명서
최종학년이고 졸업예정인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증명서에 졸업예정인 것을 기재된 것을 제출한다.
8.가족관계증명서 (가족 전원분) 및 본인의 기본증명서 원본
9.서약서
- 입학지원자, 경비부담자가 각각 서명・날인할 것.
- 본교 규칙의 예:
①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・지각・조퇴는 안되며 학습에 충실할 것.
②유학비자로 입학한 학생은 오전반, 오후반의 선택은 할 수 없음.
※(6)(7)은 각 해당자만 제출한다.
경비 부담자
경비 부담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*경비지변서는「서류 다운로드」페이지에서부터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해외거주자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
1.경비 지변서 | 경비를 지불하는 분이 기입해 주십시오. ※2.(1)학비는 납부방법에 ○표 칠 것. ※2.(3) 생활비의 부담 방법은 입국시 지참금액・송금할 금액・횟수 (몇 개월에 몇 번 등)를 명기할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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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예금잔고증명서 | 4월 학기생은 전년 10월, 10월 학기생은 당년 4월 이후 발행된 것) |
3.재직증명서 | 자영업자 또는 회사경영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 |
4.소득금액이 기재된 납세증명서, 또는 수입증명서 | 최근의 것 |
5.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| 신청자와 가족 전원분 ※경비 부담자는 원칙적으로 3촌수 이내의 친족 (그 이외의 경우는 사전 상담이 필요함) ※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의 전 페이지 등 |
본인 이외의 일본 거주자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
1.경비 지변서 | 경비를 지불하는 분이 기입해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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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(부담자의)주민세의 납세증명서 | 소득금액이 명기된 증명서 |
3.예금잔고증명서 | |
4.직업 증명서 | 회사 종업원 ………… 재직증명서 회사임원(역원) …………… 회사의 등기부등본 자영업 ………………… 영업허가증 (복사본) |
5.주민표 | 세대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|
6.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 본국의 호적・주민등록 등 1통 ※경비 부담자는 원칙적으로 3촌수 이내의 친족 (그 이외의 경우는 사전 상담이 필요함) |
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부담할 경우
1.신청인 명의로 된 은행 등의 예금잔고 증명서 | 본인의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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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재직 증명서 | |
3.소득금액이 기재된 납세증명서, 또는 수입증명서 | 최근의 것 |
4.경비 지변서 | 2 - (1), (2), (3) 및 이름(서명)만을 기입해 주십시오. |
장학금으로 경비를 부담할 경우
1.장학금의 '지급금액' 및 '지급기관'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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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기업・단체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및 장학금 지급 규칙에 속하는 자료 | 장학금의 지급기관이 민간 기업・단체일 경우 |
3.해당 유학생이 장학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| |
4.과거의 지급대상 유학생 리스트 (제출 가능한 경우) |
기타 유의사항
- 제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는, 그 자료 전부 일본어 번역을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.
- 상기 서류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이며, 필요에 따라 기타 재류자격 인정 조건을 갖춘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추가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.
-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.
- 제출자료에 관해서는, 4월 학기생은 전년 7월, 10월 학기생은 당년 1월 이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.
- 증명자료는 가능한 한 발행기관의 명칭, 소재지 등이 인쇄되어 있는 용지로 작성해 주십시오.
- 일본재주로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는 그 분에게 신원보증서를 기입 받아오셔서, 제출해 주십시오.
- 출원서류는 복사를 해 두시면, 수정하실 때에 편리합니다.
유학비자가 불필요한 분
1.입학원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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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최종 출신학교의 졸업(예정)증명서(원본) 또는 졸업장(원본) | |
3.사진 2매(4cm×3cm) |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. 모자를 벗고 촬영한 사진. |
4.여권의 복사 | |
5.서약서 | |
6.재류카드 복사 |
※(4) (6)은 해당자만 제출한다.
ECC국제외어전문학교 일본어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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